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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 3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활동보조인이 방문해 가사활동이나 간호, 목욕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으로, 지금까지 만 6세 이상∼65세 미만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관내 등록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서비스 대상은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와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대전시는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응급안전서비스를 내달 신설하여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일정조건 이상의 독거장애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 가족의 직장·학교 활동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태그:#대전시, #장애인정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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