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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종헌(64)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심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강씨는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가 1975년 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돼 조사받고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 복역한 뒤 석방되자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았다.

강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판정을 받아 지난 201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3년 1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수사기관의 피고인 자백 진술은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의 불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도 수사과정의 가혹 행위나 불법 구금을 고려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강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강씨는 2012년 총선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됐던 김현장씨가 선거를 앞두고 '강씨는 진짜 간첩'이라는 공개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강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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