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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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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 예산안을 약 8조 192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 4276억원 늘어난 것이다. 시는 늘어난 예산을 부채 상환과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해소,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5조 860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829억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2조 331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553억 원 줄었다.

늘어난 세입은 지방세와 자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보통교부금이다. 시는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지방세수입 2916억 원, 송도 8공구 3개 필지 매각으로 세외수입 4700억 원, 보통교부금 1377억 원이 올해 본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늘어난 세입예산을 주로 군·구 조정교부금과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반영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쓸 계획이다.

내년 세출예산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군·구 조정교부금 2339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245억원,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678억 원을 각각 늘렸다. 부채 상환에는 3034억 원을 편성했다.
시가 이만큼 부채를 상환하면, 시본청 부채는 올해말 3조 1713억 원에서 내년 말 2조 7045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채 상환으로 채무비율은 올해 말 34.3%에서 내년 말 31.7%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일 연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두고 부채 감축에 주력했다. 의무 부담해야 할 법정전출금과 필수경비도 모두 반영했다. 1년 만에 재정 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춰 각고의 노력을 했으며, 시정 방향에 맞춰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8829억 원 증액, 현실성 있나?

내년 예산안 가운데 눈에 띠는 대목은 일반회계 5조 8603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 9774억 원보다 8829억 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이 17.7%인데, 이는 최근 5년간 조사한 경제성장률의 약 5배에 달한다. 시는 이 세입예산을 지방세 증액과 자산매각, 올해 수준의 보통교부금 확보로 이룰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흐름과 보통교부금 산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명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방세 중 취·등록세가 약 2980억 원 느는 것으로 돼있다. 취·등록세 중 주택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다. 70%를 적용하면, 늘어난 취득세 중 2086억 원이 주택거래분이다. 이를 실거래가격 2억 8000만 원인 공동주택에 적용하면, 취득세가 약 308만 원이니, 내년에 약 6만 7727가구가 거래돼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은 불투명하고, 미국 발 금리인상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올해 초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의 협상 타결로 마련한 송도 8공구 일부 토지를 매각해 47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동산 경기와 연동돼있어 회계연도 안에 목표를 달성할지 미지수다.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금이 가장 불안정

시 세입예산 중 확보가 가장 불안전한 항목은 보통교부금이다. 시는 내년 보통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1377억 원 늘어난 43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실제 보통교부금은 4307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2338억 원보다 1969억 원을 더 받은 것이다. 시는 내년에도 약 4300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4년과 2015년 보통교부금을 서로 비교하고 보통교부금 산정여건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성 없는 세입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지출)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수입)을 계산해, 수요액보다 수입액이 적은 지자체들에 행정자치부가 차등 교부하는 국비다. 행자부는 익년도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전전년도(2년 전) 예산 정산 결과를 반영한다.

2014년 보통교부금 산정 때 인천시는 2012년 'DCRE의 지방세(약 1800억 원) 미납'이 패널티로 작용해,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함에도 보통교부금을 거의 못 받을 지경이 됐다. 그래서 행자부가 인천시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낮춰 잡고,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수입액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평가해 보통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의 2015년 보통교부금은 'DCRE 패널티'가 사라지면서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행자부는 내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면서 2014년에 낮춰 평가한 인천시의 재정수입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과 같은 '패널티 해소' 요인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로 일반회계가 올해 본예산보다 8829억 원 늘었다. 재정수입액이 많이 늘었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높아졌다. 이 예산안대로면 보통교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8829억 원 증액 불구, 사회복지 후퇴

내년 일반회계 예산액을 올해 본예산보다 8829억 원 늘리는데도 사회복지는 후퇴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797억 원 늘었으나,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 맞춤형복지(=기초수급생활지원)의 확대에 따른 것일 뿐, 기존 인천시 자체 복지사업은 되레 후퇴했다. 일선 군·구는 시의 일방적인 군·구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거나 그 부담을 군·구로 떠넘겼다.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떠넘긴 게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김명희 사무국장은 "그동안 100% 시비로 운영했던 사회복지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비를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전환했다. 시가 이렇게 임의로 조정해 군·구로 떠넘긴 비용이 약 44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부평구와 남구의 경우 각각 70억 원에 달하고, 남동구 60억원, 서구와 연수구 각각 50억 원, 옹진군 40억 원, 중구와 동구, 강화군 각각 20억원 규모다. 시에는 이 돈이 얼마 안되지만 군·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8829억 원을 증액하고도 사회복지는 대거 후퇴했다. 땅 팔아서 빚 갚는 것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세 올리고, 각종 공공요금 올리고, 행정 과태료 징수 확대해서 재정 건전화라는 미명아래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지방채 2784억 원을 왜 조기에 갚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과연 공무원 관련 수당은 얼마나 삭감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해소에 감춰진 미반영 경비

일반회계 예산 증액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는 총9150억 원이다. 시는 이중 2308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2308억원 중 2116억 원은 2015년분이고, 나머지 191억 원은 2016년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5년 1차 추경 기준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9150억 원에는 시가 2015년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할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870억원(2014년 이전분 508억원, 2015년분 361억원)과 군·구 조정교부금 약 1210억 원이 빠져 있다. 현재까지 실제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는 9150억 원이 아니라, 약 1조 1230억 원이라는 것이다. 이중 2116억 원을 내년에 갚겠다는 것이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매해 늘어나니, 2016년분 191억 원을 내년에 집행한다 해도,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는 여전히 9000억 원이 넘는다.

시는 부채를 줄이고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를 해하기 위해 '민선5기 답습'이라는 비판과 '시민 쥐어짜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산매각과 주민세·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자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이 늘수록 보통교부금 산정 시 불리해진다. 악순환의 연속인 셈이다.

'인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매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금으로 두고 있다. 반면, 부산시와 대구시의 경우 기타 수입금과 그밖의 수입금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는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높아져 보통교부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그밖의 수입금에 자산매각대금을 포함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 경우 지방채를 상환해도 재정자립도에는 영향이 없어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정복, #인천시, #2016년 예산, #재정위기, #보통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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