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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채 7년째 방치돼 있는 춘천시 혈동리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공사가 중단된 채 7년째 방치돼 있는 춘천시 혈동리 신도골프장 공사 현장.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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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사업 초기부터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혈동리 신도골프장의 사업 기간을 또 다시 연장 해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동안 "사업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미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신도골프장 사업 기간을 84일간이나 연장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사업상 별다른 진척 상황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골프장에 사업 기간을 2년이나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혈동리주민대책위와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일 내 "춘천시장과 춘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사업자에게 허가... 춘천시가 자초한 일"

혈동리주민대책위 등은 21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가) 혈동리 신도골프장을 추진하며 부실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해줘 부실 사업을 자초했"다며, 부실한 사업에 사업 기간까지 연장해준 춘천시를 맹비난했다.

그리고 "사업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업자에게 봐주기 허가 연장을 반복해 주던 춘천시가 이제는 법에 정해진 기준까지 어기면서 또 다시 신도골프장에 대해 불법적인 사업 연장을 강행했다"며, 이후 "춘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혈동리주민대책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6년의 (공사) 기간이 지나 분명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장을 진행한 춘천시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신도골프장은 지난해 8월로 사업 기간이 모두 종료됐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6년 동안의 사업 기간을 모두 채우고도, 결국 공사를 진행하는 데서는 최근까지 거의 아무런 진척 상황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신도골프장 건설 공사는 지금으로부터 7년여 전인 지난 2009년 8월에 착공했다. 하지만 당시 골프장 사업주였던 ㈜우리개발은 초기에 겨우 5~6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가 싶더니 바로 공사를 중단했다.

그 후 공사장은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사업주인 ㈜우리개발은 2011년 자본주가 부도를 맞으면서 지금은 사실상 사업 추진 여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개발과 춘천시는 현재 다른 사업주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동리 주민들은 신도골프장이 "사업 취소 대상"임을 들어 당장 사업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동시에, "춘천시가 시민이 아닌 사업주에 유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춘천시 등을 상대로 7년째 재판을 벌이고 있다.


태그:#혈동리, #신도골프장,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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