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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노동자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4년 7월 26일 오전 8시 25분경,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조립3부 머플러 조립공정에서 차량에 장착되는 머플러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자동으로 작업이 멈췄다. 다행히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면한 것이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었다. 머플러 의 무게가 17~19kg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공청회를 열고 회사 측에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담당 부서장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안전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며 당일 오전 9시 30분경 작업재개를 지시했다. 그러자 대의원 홍아무개씨가 생산라인 중간에 들어가 머물며 사측의 일방적인 작업재개를 항의하고 대책회의를 개최를 요구함으로써 당일 오후 6시 30분경까지 생산라인가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회사 측은 대의원 홍아무개씨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또 그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회사 측 주장의 안전사고 처리규정은 노사합의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 규정일 뿐이며, 머플러의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사고로 작업자가 부상을 입을 상당한 위험이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노사간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던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홍아무개 대의원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며, 사실상 안전대책 요구를 못 하도록 압박하는 회사측의 대응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육대웅 변호사는 "회사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책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일방적인 내부지침에 기하여 강압적인 사고대응을 하고는 이에 항의하는 노조간부를 형사고소하였을 뿐 만 아니라 노동자로서는 당하기 힘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려 했는데, 이윤확보를 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그에 관한 단체협약과 노사관행을 무너뜨리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이 회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같은 부당한 시도를 재현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홍 아무개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담담한 심정이다. 비슷한 법적 다툼이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그:#작업중지권, #기아차, #한노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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