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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내 채용비리로 지난 7월 구속 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지엠 전 노동조합 대의원 A(5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2016년 한국지엠 내 발탁채용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겼으며,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정규직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은 약 7억원 규모다.

5명 중 A씨는 약 3억여원을 챙겼으며, 나머지 4명도 적에는 40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이들에게 건넨 금품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발착채용 로비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으며, 이들 5명 가운데 전직 대의원 1명은 채용자금을 받아 나머지 브로커 2명에게 상납했다. 또 다른 전직 대의원은 금품을 받고 발탁채용 실패 후, 돌려막기를 위해 로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납품비리로 전 노사부문 부사장과 상무, 전 노조 지부장 2명과 노조 간부 1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했고, 7월에는 채용비리로 전현직 노조간부와 대의원 등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 수사한 채용비리 사건과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특정 집행부 임기와 거의 일치한다.

앞서 지난 6월 납품비리로 노조 전 지부장 B씨가 먼저 구속 됐는데, B씨 집행부 때 간부로 일했던 C씨가 이번에 채용비리로 구속됐다. 아울러 또 다른 간부 D씨는 납품비리로 전 노조 지부장 B씨와 먼저 구속됐다.

그리고 B씨와 함께 구속 된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 E씨의 사건도 B씨 임기 때 발생한 일로 알려졌으며, E씨의 친형 F씨가 이번에 채용비리로 구속됐다. 그 외 채용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대의원 등의 사건도 B씨 임기 때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즉, 이번 사건이 2015년을 전후해 발생한 일인 만큼, 그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찰수사로 드러난 게 없는 셈이다. 검찰이 2014년 이전에도 사내에서 활동한 브로커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지엠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다.

아울러 검찰은 또 A씨 등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회사 노사부문 임원)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발탁채용을 하려면 먼저 도급업체가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자로 추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비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계획과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채용비리, #인천지검, #발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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