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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옹기 전수자…1심 판결 불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제2오송생명산단 내 200년 된 옹기가마시설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30일 항소장을 제출해 첨예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일 1심 판결을 받은지 14일째다.

옹기전수자인 박성일 씨는 두 개의 옹기가마 중 1960년대 축조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제1 개량가마의 보존과 원형 이전을 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30일 한국산단•충북개발공사 측 관계자는 "학계와 각계 교수들은 옹기가마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재감정에서 높은 가치가 나와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자 측도 항소장을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을 판결을 다시 기다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성일 전수자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게 됐다"며 "현재 제1가마터의 중요한 점은 가마의 기울기로서 섭씨 1250℃의 불의 온도가 나와야 옹기가 완성 될 수 있고 조선시대 가마터에 1960년대 개량가마시설을 입혔기에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개발사 측은 항소 소식에 대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1가마의 보존과 원형 이전을 위해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문화재적 보존 가치를 인정 받은 제2흙가마를 무단 훼손한 것은 묵과할 수 없고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법정 공방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공사 지연에 고심하며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는 오송2산단에 돌아가는 셈이다.

충북바이오밸리의 전초기지로 불리는 오송2산단은 오송읍 봉산리와 정중리 일원 328만3844㎡(99만5000여 평)에 1조 원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의 중심 산단 조성을 비롯해 1만30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오송2산단은 100% 분양됐으며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마지막 보상대상인 봉산리 '옹기가마' 시설의 이전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평가가 상반돼 2015년부터 법정 분쟁이 팽팽한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판결에서 "문화·사회적 가치를 높게 판단했다"며 "이를 인정해 2.5배를 보상하라는 판결"받았다.

더불어 "고려·조선시대에 사용되던 반지하식요 형태로 축조돼 요지(가마터) 자체가 시대와 지역의 기술력, 문화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는 충북도 무형문화제 제12호 박재환 옹기장과 박성일 전수자에게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런 법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 측은 제2흙가마의 입구와 천정 부분을 무단 훼손해 형사 사건까지 비화된 지경이다.

2년을 기다린 피말리는 1심 판결에 이어 2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옹기가마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될지. 법원의 판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청주시, #제2오송생명산업단지, #문화재, #무단철거,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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