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가운데 하나인 주거급여는 그동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됐다. 부양 능력은 있지만 부양할 뜻이 없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생활 형편이 어려워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들에게도 앞으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전·월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7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 진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그:#주거급여, #의무부양자, #고양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