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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각 학교의 업무분장이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어 '업무 기준안 마련'과 '행정실무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업무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이 실시한 '2020학년도 학교 업무분장 실태조사' 결과를 입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땅히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학교 업무분장이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원칙 없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직이 해야 할 일을 교원에게 떠넘긴 사례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대전지부는 밝혔다.

대전지부는 그 동안 대전교육청이 '학교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업무분장을 둘러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나,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교육청이 강조한 '학교의 자율성'이 사실상 '학교장의 입맛'에 불과하고, 일부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대전지부는 주장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만큼, 대전시교육청이 이를 바탕으로 하루속히 업무 기준안을 만들고, 행정실무원 확충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대전지부는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구체적인 업무분장 사례를 제시했다. 공립유치원 101개원, 초등학교 148개교, 중·고등학교 151개교 등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전체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해당 업무를 교원이 맡고 있으면 '교무', 행정직원이 수행하면 '행정', 둘이 나누어 처리할 경우 '교무+행정'에 표시하여 교원이 부당하게 떠맡은 업무를 정리한 것.
 
<표1> 2020학년도 대전 관내 공립유치원 잘못된 업무분장 현황(노란색 음영이 표시된 셀이 '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무' 또는 '교무+행정'으로 잘못 분류된 업무다.
 <표1> 2020학년도 대전 관내 공립유치원 잘못된 업무분장 현황(노란색 음영이 표시된 셀이 "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무" 또는 "교무+행정"으로 잘못 분류된 업무다.
ⓒ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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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1'의 공립유치원의 잘못된 업무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제교원 관리 신원조회와 근로계약을 행정직이 처리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고, 교원이 처리하는 비율은 87.1%였다. 함께 처리하는 비율은 9.9%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경우는 교원이 59.4%, 행정직이 18.8%, 공동처리가 21.8%였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연수는 교원 71.3%, 행정직 19.8%, 공동처리 8.9%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은 교원 40.6%, 행정직 15.8%, 공동처리 43.6%였다.

또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선발과 심사, 복무 업무를 교원은 72.3%, 행정직은 11.9%, 공공처리는 15.8%라고 응답했고, 신원조회와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교원이 62.4%인 반면, 행정직은 18.8%에 불과했다.

대전지부는 "유아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원과 행정직의 일관된 업무 분류 기준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되)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은 교원이, 시설·설비, 계약 등 '교육활동 지원'은 행정직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제교원 선발 심사 및 복무는 교원이 담당하는 교무업무지만, 신원조회나 근로계약 체결은 행정실이 맡아 처리할 업무"라며 "하지만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립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이어 "단설유치원 10곳은 별도의 행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병설유치원에서는 교사가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단설인 대전갈마유치원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무상급식 업무 등을 모두 법령에 맞게 행정직이 처리하지만, 병설유치원은 그런 일을 모두 교사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치여 정작 본연의 임무인 유아교육에 소홀해지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2> 2020학년도 대전 관내 초등학교 잘못된 업무분장 현황(노란색 음영이 표시된 셀이 '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무' 또는 '교무+행정'으로 잘못 분류된 업무다.
 <표2> 2020학년도 대전 관내 초등학교 잘못된 업무분장 현황(노란색 음영이 표시된 셀이 "행정"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무" 또는 "교무+행정"으로 잘못 분류된 업무다.
ⓒ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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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는 또 초등학교의 잘못된 업무분장 현황(표2)도 공개했다. 법령상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반 행정 업무를 교원이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계약제교원 신원조회 및 근로계약 체결 업무의 경우 무려 93.2%의 학교가 교원에게 맡기고 있고, 방과후학교 강사 성범죄 조회 및 계약 업무 역시 97.3%가 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7.3%의 학교가 공기질 측정관리를 행정실이 아닌 보건교사가 하고 있고, 13.5%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모래 소독을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까닭에 잘못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대전지부는 "우리는 재작년 말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3511명의 '교원업무 정상화 요구' 서명지를 교육청에 제출했고, 작년에는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현안 협의회'를 요구해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다"며 "교사들이 수업, 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집단 민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관심이 없고, 대전시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교육감 직속으로 만든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추진단'은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 및 강원교육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속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특히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업무 정상화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태그:#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육청, #업무분장, #학교업무정상화, #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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