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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홈페이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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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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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이하 표준연) 용역노동자가 업무 시간 중에 사망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표준연 측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일 전국공공연구노조와 표준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오후 표준연 기계시설관리 용역노동자 A씨(52)가 근무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당뇨병을 앓아왔으며, 당일 혈당 조절을 위해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오전 11시 50분쯤 휴식을 취하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오후 4시경에야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진단은 '기타 및 불상'으로 내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공연구노조는 "사망한 노동자는 원청인 표준연의 과도한 시방서 변경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려 '반장(현장대리인)직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면서 "대전지방노동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나서서 표준연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업무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시설관리업무의 특성상 업무내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더욱 강해졌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심지어 시방서 변경을 통해 업무가 추가되기까지 하면서 반장(현장관리인)을 맡았던 A씨가 중간관리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공공연구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용역노동자들이 표준연의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구원은 출연연(정부출연연구소) 공동자회사로의 전환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한다.

실제 표준연에서는 시설, 경비, 미화 등 3가지 분야 용역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미화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자회사로 전환돼 일을 시작했다. 시설과 경비 노동자들은 현재 직고용을 주장하며 회사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표준연은 용역법을 위반해 용역업체에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가 하면, 용역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켰고,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준연이 용역노동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용역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용자인 표준연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동청과 관련 부처 등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표준연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표준연 관계자는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망한 분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시방서 변경은 없었다"면서 "특히 정규직 전환 문제와 이번 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태그:#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연, #공공연구노조, #용역노동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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