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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서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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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아래 '위원회')가 토지 보상 관련한 개인정보를 지방의회에 제공하면 안된다고 의결했다.

1일 창원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창원시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아 각종 의혹과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자체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가 5월 28일 창원시에 통보한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의회의 토지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 대해 "창원시는 의회의 안건심의·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과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한 것이다.

또 위원회는 창원시가 토지보상업무 목적을 위해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의회 조사목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월 한 의원이 사파지구와 가음정지구 개발사업에 땅 투기, 보상가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지번별 보상내역 제출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창원시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인 지번별 토지보상금액의 자료 제출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법률 해석에 시의원과 이견이 있었다.

이에 창원시는 시민의 개인정보인 지번별 보상금액을 제외한 지목별 평균 보상 단가 등의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집행부 감시·통제는 시의원의 '권한'임을 주장하며, 언론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혹과 비난을 해 왔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시정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태그:#창원시, #창원시의회,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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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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