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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애뜰' 광장.
 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애뜰" 광장.
ⓒ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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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9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 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일 뻔 했던 약 58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인천시는 펜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같은 선정기준 완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완화기준 가운데 '동일한 위기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126만6900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기존 법·제도로는 보장받지 못하던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를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손을 내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인천형 긴급복지, #사회안전망, #코로나19,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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