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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섬 수심 10미터 지점의 훼손된 모습
 문섬 수심 10미터 지점의 훼손된 모습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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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문섬 훼손이 심각해 제주 서귀포 잠수함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섬은 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이자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구역 카테고리 중Ⅰa(엄정보호구역)에 등재돼 있다.

녹색연합은 18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 대국해저관광(주)의 서귀포 잠수함 운항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녹색연합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잠수함 운항구역인 서귀포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m 구간을 5m 수심별로 조사한 영상 자료와 분석 결과를 추가로 넣었다.
 
문섬 수심 10미터 연산호 서식지
 문섬 수심 10미터 연산호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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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잠수함 운항구역의 수심 20m에 위치한 '중간 기착지'를 중심으로 폭 40m, 수심 0~35m 구간의 암반과 산호 서식지 훼손이 집중됐다"며 "허가받지 않은 '제2 중간 기착지' 사용과 절대보존지역 F구간의 훼손 상황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 '서귀포 관광잠수함,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암반 및 산호 훼손 심각'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그 뒤인 6월 17일 문화재청은 6월 17일 1차 공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2차 조사는 아예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서귀포 잠수함에 의한 천연기념물 문섬 훼손 조사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화재청과 독립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섬 수심 25미터에서 자라는 해송
 문섬 수심 25미터에서 자라는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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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서귀포 잠수함을 운항하는 대국해저관광(주)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정 운항기간 연장)를 받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 수중 암반 훼손과 산호 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추게 한 적 없이 20년 이상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인 '원형 유지'(문화재보호법 제3조)를 지키지 않았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가 문화재의 관리 감독 기능을 포기했으며, 대국해저관광(주)은 문화재청과 합의한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 규정'(2007년 제정)의 '안전운항 지침'과 '연산호 보호대책'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향후 문화재청의 3차 현장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잠수함 운항에 대한 재심의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서귀포 잠수함 운항을 멈추게 하고 천연기념물 문섬의 수중 훼손을 정밀 모니터링하여 천연기념물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1a에 합당한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문섬, #서귀포, #잠수함,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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