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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가족돌봄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가족돌봄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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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지할 곳이 없는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해 6개 공공·민간기관과 손잡고 지원에 나섰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900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후 2시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록우산, 주식회사 365mc,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구들은 시와 함께 ①주거취약 가족돌봄청년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②태블릿PC 및 의료비 등 연 1억 원(주식회사 365mc) ③생계·주거·학습·의료비 및 자조모임 연 2억 원(희망친구 기아대책) ④생계·주거·학습·의료비 연 2억 원(초록우산) ⑤가족돌봄청년 가구 돌봄대상자 의료서비스 연 5명(효림의료재단) 등을 지원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등) 및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 가족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9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식회사 365mc'는 14세~34세 이하 청소년·청년들에게 태블릿pc와 데이터요금(2년 무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연간 최대 1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의료·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며, 고립감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청년 자조 모임(분기별 30만 원)도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360만 원(인당), 주거비 항목으로 연간 500만 원(가구당)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대표이사 박명숙)'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게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효림요양병원'에서 1년간 진료·치료·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민간기관의 후원을 연계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들과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준 등을 확정하여 8월 말부터 LH임대주택 입주를 시작으로 지원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돌봄청년지원 전담기구'(02-6353-033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놓아버리고도 싶을 막중한 책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고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래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최소한의 여유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협약으로 의료·생계·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가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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