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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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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김포-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현행법은 상장 주식을 연말 기준 1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등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라고 보고, 주식 양도 차익에 20~25%의 양도세를 내도록 해왔다. 양도세 부과 기준 확대는 대주주 기준을 넓혀주자는 정책인 만큼 엄밀히 소액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소액 투자자들은 거액 투자자들이 스스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커진다고 보고 양도세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최악의 59조 세수 결손... 그런데 또 감세 추가하겠다니"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악화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도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 원씩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또 "매출액 5000억 원, 중견기업까지 가업승계 시 최대 600억 원의 상속세 부담도 낮춰줬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 59조 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이 올해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앞에 정부의 재정을 이용한 어떠한 대응 능력도 갖지 못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내년에는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 평가했다.

태그:#홍익표, #양도소득세, #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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