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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최근까지 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 100억 원을 챙긴 부산시 서구 A의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지난 14년간 진료와 입원 기록.
 2009년부터 최근까지 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 100억 원을 챙긴 부산시 서구 A의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지난 14년간 진료와 입원 기록.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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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의사,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서구 A 의원 병원 대표 B씨(50대)를 구속하고,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환자 46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B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1주일 2~3회 통원 치료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나이롱 환자'가 된 이들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 의원은 실제 아픈 환자의 입원은 거부하고, 경증 환자만 받아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의사들이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론 B씨가 모든 것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환자는 가족까지 동원해 간단한 진료를 받고, 비급여 치료와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A 의원과 466명의 환자가 얻은 수익은 100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피의자들의 재산 일부를 동결 조처하는 등 범죄 결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문희규 부산경찰청 의료범죄수사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장기간 환자를 유치하면서 입원에 필요한 기본 검사를 다 하고, 단속까지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지속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나이롱환자,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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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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