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023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공판 연기 이후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023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공판 연기 이후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경남진보연합

관련사진보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창원·진주·서울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 4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다.

7일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판사)가 4명 모두 보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조건을 붙여 이들의 보석을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부에 이들의 보석을 신청한 상태였다.

안한진·박미혜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오늘 법원애서 보석 결정이 났다. 보석금을 내야하는데, 그 이외에 특별한 조건은 없다"라며 "관련 서류를 내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2022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활동가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했고, 이들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하고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고 활동해 왔다고 보고있다.

사건 담당재판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재판을 진행해 왔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9월 14일이 만료였다.

활동가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태그:#국가보안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