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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폴리페서' 즉 , 정치인과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의 학자로서 비양심성이 사회적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18대 국회가 개원한 지금 '폴리로이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폴리로이어는 국회의원과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이들을 말한다.

 

5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17대 국회에서 폴리로이어는 모두 53명이었고 18대에선 58명으로 17대에 비해 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전체 국회의원의 약 20%에 해당된다.

 

지난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임지봉 교수가 폴리로이어를 비판했다.

 

임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는 청렴의 의무 그리고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영리행위 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면서 또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직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헌법이라든지 여타 법률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회의원은 법원이나 검찰 관련의 법률에 대한 개정권한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법원 검찰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포괄적인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의뢰인들 중에도 이러한 국회의원 변호사 이름만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변호사 국회의원이 자신이 맡은 재판사건과 관련해서 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폴리로이어의 심각한 이중행태를 열거했다.

 

특히 임 교수는 "17대 국회 53명의 폴리로이어 가운데 80%인 43명이 사건을 수임해서 재판에 관여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무려 7천여건이 넘는 사건을 소송대리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며 "국회의원 업무수행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쁜 분들인데 이렇게 변호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며 의정활동 불성실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회 내에 상임위 직무와 직업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직무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국회 규칙 등에서 아주 세밀하게 명문화해서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를 둘러싼 혼란과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업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다른 포괄적인 영리행위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그 임기 중에는 충실하게 의정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그:#폴리로이어, #임지봉, #폴리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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