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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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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금감원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5건의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가 지난 2007년 8월 금융감독원장 겸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나 2008년 1월부터 올 1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기 직전까지 김앤장의 고문(Senior Advisor)으로 활동한 기간에도 금감원은 김앤장에 3건의 용역을 의뢰했다.

<오마이뉴스>가 5일 입수한, 윤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3건의 용역을 김앤장에 의뢰했다. 총 13건 가운데 8건(61%)이 금감원장-김앤장 고문 재임 중에 의뢰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의뢰한 용역에는 금산분리 완화와 직결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질의'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윤 후보자가 퇴임 직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김앤장에 취직한 것은 이러한 재임시절의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 용역 포함 총 8건... 2004년까지 올라가면 더 많을 듯

윤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3건의 용역을 김앤장에 의뢰했다. 이는 '최근 3년간'에 한정된 목록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금감원장 임기를 시작한 2004년까지 거슬려 올라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용역을 의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김앤장에 의뢰한 용역 목록(13건)은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질의 ▲자산운용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 관련 법률 질의 ▲대법원 외감법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관련 법률 질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질의 ▲행정제재수단의 선택 관련 법률 질의 ▲금융클러스터 지정시 세제혜택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 질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직원의 공무원의제 가능성 법률 질의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영문화 용역 의뢰 ▲윌리암 라이백과의 특별고문계약서안 작성 관련 자문 의뢰▲금융감독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약관에 관한 법률 질의 ▲회계관련 질의회신 등 업무수행에 관한 법률 질의 ▲보험금 지급시 현물급여 제공 관련 법률 질의 ▲기업장례비용보험의 비용보험 여부 관련 법률 질의

이 목록에 등장하는 윌리암 라이백은 2007년 금감원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인물로 이명박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책임자로 거론된 바 있다. 이는 김앤장이 론스타, 골드만삭스, 소버린 등 외국 투기자본을 자문해온 이력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목록은 2006년 1월에 의뢰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질의'이다. 이는 현재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금산분리 무력화'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김앤장에 '금산분리 완화법' 주문했나?

그렇다면 금감원이 김앤장에 의뢰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 금감원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시 금산분리를 바라보는 윤 후보자의 시각과도 연결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다 채웠던 윤 후보자는 재임시절에도 금산분리 완화 찬성론자였다. 당시 그는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을 해 쓰지 못하게 하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금산분리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윤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고 기업 여유자금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여전히 찬성론을 폈다. 

윤 후보자는 "다만 완화 수준은 은행자본 확충과 경영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은행장 임면, 과반수 이사 임면 등 경영지배는 할 수 없는 수준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 수준이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동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집행위원장은 "만약 금감원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김앤장에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요구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렇게 될 경우 규제나 감독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이 '김앤장 때문에 규제나 감독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며 "규제나 감독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이 규제를 없애려는 법률사무소에 민감한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답안지를 주고 시험보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퇴임 4개월 만에 김앤장행... 그가 김앤장에서 한 역할은?

지난해 6월 26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회원들이 김앤장 사무실 앞에서 '김앤장 압수수색과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26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회원들이 김앤장 사무실 앞에서 '김앤장 압수수색과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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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산분리 완화 찬성론은 물론이고, 윤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경력과 고액의 고문료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07년 8월 금감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김앤장 고문으로 취직했다. 그가 3년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높이 산 결과다. 특히 윤 후보자가 1년에 6억원이라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대가로 김앤장에서 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화식 원장은 "월 5000만 원 받고 로비스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어떤 역할을 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과 국제기구 경험 등을 활용하여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실제 김앤장에서는 경제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경제의 흐름 및 방향을 조언함으로써 관련 변호사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한 식견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윤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법률 업무에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로비스트 의혹'을 일축했다.

"고문료 6억 원, 특별대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윤 후보자의 김앤장 직행을 두고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화식 위원장은 "금감원 재직시절에 김앤장에 용역을 의뢰했다면 포괄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김앤장에 바로 취직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렇게 반박했다.

"김앤장은 자본금이 50억 미만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앤장 근무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취업제한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업제한제도 간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하다."

윤 후보자는 "최근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정계 등 사회 각 부문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각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자는 고액의 고문료와 관련, "연봉 수준은 다른 사람의 보수 수준을 몰라 비교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특별히 대우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태그:#윤증현, #김앤장, #금융감독원, #금산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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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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