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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누리꾼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조중동 반대, #촛불, #미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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