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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자 남편을 사망 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2명의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 그러던 중 2006년 2월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

그런데 A씨는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깜짝 놀랐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혼인했던 전력이 있고, 전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남편의 호적에 올라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속아서 결혼하게 됐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과 이혼하려 했으나 남편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해 이혼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2007년 3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 자신의 월급만으로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하는 상태여서 2800만원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세마저 내지 못해 그 해 9월 아파트가 압류됐다.

또한,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C씨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C씨와 만남에 필요한 모텔비 등 유흥비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주 소액대출을 받았고, 같이 근무하는 병원 동료들에게도 자주 돈을 빌렸으며, 월급을 가불받거나 친정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C씨에게조차 선배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빌려야만 했다.

이렇게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이 어렵고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하자 남편을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남편을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 돌연사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장 등에게 호흡근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마취제 등 약제의 종류·효능·투여량에 대해 알아보는 등 살해방법을 연구하다가 투약 시 소량으로도 무호흡을 유발하는 마취제가 병원 수술실 약품 진열장에 보관된 것을 보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또한 A씨는 2007년 10월 당시 부부관계의 회복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남편을 꼬드겨 사망 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1회 납부했다. A씨는 또 다른 보험사와도 사망 보험금 1억5000만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 그런 다음 A씨는 10월 14일 남편이 술을 마시고 취해 거실에서 잠에 곯아떨어지자, 병원에서 가져온 마취제를 남편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해 결국 사망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2주 후 마치 남편이 자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처럼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억5000억 원을 받으려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이 마취제에 의한 것으로 범행이 드러나는 바람에 붙잡혔다.

법원 "범행 후 불륜 남자 불러 성관계 갖는 등 가증스러워"

이로 인해 A씨는 살인·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08년 9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부부간 갈등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 범행 동기나 계획성의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남편을 죽인 배우자로서 참회하기는커녕 살해 후 얼마 되지 않아 기존에 만나고 있던 불륜 남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관계를 한 점, 살해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와 성장과정 등에 비춰 볼 때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수단으로써 생명을 박탈하는 형이 아닌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무기징역, #마취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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