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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이상원 기자] 더 이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재의 정원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인력수요가 생길 때마다 투입해 활용하는 '유동정원제'가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부처 내에서 실·국별로 5%씩 차출한 인력을 업무량이 새롭게 증가하는 부서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태스크포스팀 등에 재배치하겠다는 것.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동정원제는 우선 국세청,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에서 추가로 시범실시하고, 이후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전 부처로 확대…시행하지 않는 부처 신규증원 '불허'

 

행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동정원제'는 국세청 등 5개 부처에서 시범실시 이후 올 하반기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하되,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업으로 일부 유사하거나 서로 연계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직법령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나누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중점을 두고, 부처간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식품안전관리, 원자력, 물관리 기능, IT 정책 등 다수부처가 관련된 융합행정분야가 대상이 된다.

 

도입 11년째를 맞은 책임운영기관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 대상기관이 39개로 정체상태에 있고, 일반행정기관도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차별화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책임운영기관 고유의 전문성 강화, 성과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조직·인사 등의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각 부처의 직제도 대폭 정비된다.

 

각 부처에서는 총액인건비 운영과정에서 인력증원, 직급조정 등의 필요시에 행안부와 서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직제가 간소화 돼 직제의 세부사항 변경시에도 직제개정을 위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적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서 조직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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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동정원제, #정부조직, #인력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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