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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박수부대'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박수부대로 일하게 소개시켜줬더라도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수부대는 방청석에 앉아서 촬영담당직원의 지시대로 웃고 박수치는 등 출연자에 호응하는 방청객을 말한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S기획사를 운영하는 K(64)씨는 2006년 8월 벼룩신문 등에 낸 '방송, 영화, 홈쇼핑, CF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CBS, KBS 등의 방청객으로 소개해주고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방청료 일부를 방청객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K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1월 K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방송국의 방청객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송국의 방청객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이 정한 직업소개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부대 회원들이 방송국으로부터 방청비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촬영이 끝난 뒤 받고, 피고인은 이후 2~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 방송국으로부터 방청비를 받은 점, 박수부대 일도 회원개인의 사정에 따라 참석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점, 박수부대 일을 하는 날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수부대는 방송국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박수부대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직업안정법, #박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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