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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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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군포시지부(이하 군포전공노)가 시장 권한대행에 의해 지난 11일자 단행된 군포시 인사와 관련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된 노재영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김모씨가 과장으로 승진된 것은 '인사원칙을 파괴한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전공노는 지난 11일에 이어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28만 시민과 800여 공직자는 다시 한번 노재영 시장에게 5급 승진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지역사회에 끼친 엄청난 죄악에 대해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노 시장 인사는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 소수의 기득권적 분파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실인사와 보은인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가 보은 인사가 아니라면 인사위원회에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항간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회의록과 승진후보자 순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선4기의 잘못된 인사관행과 부정부패에 대해 민선5기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둔다"면서 "금번 5급 승진인사에 대해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한 번 노재영시장과 핵심 참모들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포시는 5급 인사는 나이나 경력이 선정 기준이 아니어서 대상자 중 적임자를 발탁한 것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감사원은 군포시 인사와 관련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장기간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된 노 시장이 28만 군포시민과 공무원들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을 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함에도 권한대행인 부시장을 통해 본인의 비서였던 인물을 승진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불만이 적지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노 시장이 취임할 때부터 비서실장을 일을 해오며 고생한 직원을 마지막으로 챙기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느냐"며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편 노재영 군포시장은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정의 소송비용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노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용관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이번에 승진한 김모씨는 노 시장 취임 때부터 비서실장을 지내왔다.


태그:#군포, #공무원노조,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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