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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의 주요증상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부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56)씨는 200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S(36)씨가 과다출혈이 있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응급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다른 병원으로 옮김) 조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S씨는 결국 치료 도중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8년 9월 제왕절개수술 후 치료를 방치하거나 전원하면서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출산 후 위독해진 환자를 인근 병원에 이송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의사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그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주요증상,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 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원 당직의사에게 '출혈경향이 있고 저혈압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전원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을 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의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해 피해자가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업무상과실, #산부인과, #전원,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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