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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입양아동의 상해와 안전사고 발생시 입양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입양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부산시의 만 12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1인당 6만원 내외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상해후유장애(1억), 상해입원의료비(5천만원), 외래의료비(25만원), 상해입원일당(2만원), 질병입원일당(2만원), 골절진단위로금(10만원), 화상수술위로금(10만원), 암치료비(1천만원), 식중독위로금(10만원), 아동유괴납치인질위로금(10만원), 자녀만의 배상책임(1천만원)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6개월간이다.

 

현재 부산시 국내입양아동은 368명이며 상해보험 가입 희망을 조사한 결과 224명이 가입하고자 하여, 우선 224명(남 79명, 여 145명)에 대해 우선 가입 지원하고 향후 신규입양의 아동이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태그:#입양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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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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