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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지적에 '견강부회'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였던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결국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6.2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이진성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과 직원 700여명을 데리고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을 연상시키는 푸른 셔츠를 입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걷기 대회를 가진 것에 대해 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원장과 공방을 벌였다.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저한테 견강부회라고 답변했는데, 법원장님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질의회신에 따르면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을 하고 행진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 셔츠를 입고 700여명의 법관과 직원들이 올림픽공원을 가서 걷기대회를 한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냐"며 "야당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법원장의 인품을 믿기 때문에 재미있게 질문을 한다고 했으면, 법원장이 '우연의 일치이고 실무자들이 이런 셔츠를 준비했을 뿐이지 그런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말을 기대했고, 웃고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엄연한 위법사실 지적에 대해 견강부회라니 말이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어르신이 그래도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견강부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진성 법원장은 "의원님의 심기를 상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 사법부는 국민이 믿을 마지막 보루"라며 "사법부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피고인도 국회의원도 존중을 해줘야 한다, 사과했으니까 그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며 '견강부회'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공보물이 관악구 선관위가 은촌동 4000여 가구에 누락돼서 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고, 서울시선관위가 박사모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며 "선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월에 취임해 소속 법관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종교, 취미, 담당업무,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 등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법관 검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독립된 법관에 대해 신상문제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법관의 독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일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은 판사의 본연의 업무'라면서 직접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고,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집행유예 중 재범한 장애인을 선처하는 등 사법부의 미담도 많다"며 "사법부가 더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지원, #이진성, #견강부회, #서울중앙지법원장,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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