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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제도는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생산할 때 정했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경쟁을 이끌어냄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물건의 가격을 높게 표시한 뒤 실제 판매할 때는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선전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이다.

의류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일부 32개 품목에 시행하던 것에 이어 2010년 7월부터 과자 등 4개 품목과 스웨터 등 의류 분야의 243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오픈프라이스제도(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오픈프라이스제, 슈퍼마켓·편의점 빙과류 가격표시 안 해'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32개 판매점의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매장의 절반 이상(53.1%)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중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 점포에서 필수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는 항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소규모 상인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 뿐, 자신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 자체를 낯설어 하는 분위기다.

이렇듯 상품에 제조업체가 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판매가격을 정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비교가 어려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가격정보, 이제 인터넷을 통해 비교하자!

이러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생필품에 대해 지역과 주간단위로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하는 T-price(http://price.tgate.or.kr)을 운영하고 있다. T-Price에서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지역별, 판매점별, 기간별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고, 특정 품목에 대해 동일수준 또는 유사수준의 브랜드 간 가격을 비교해 제공하므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판매점마다 취급하는 상품, 브랜드, 할인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므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서울 24개 구 중 18개 구가, 인천 10개의 군·구 중에서 9개의 군·구가 '장바구니물가' 혹은 '소비자물가'라는 제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사주기를 정하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필품에 대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처음 시행의 목적은 오픈프라이스제도 때문은 아니었지만 오픈프라이스제도의 시행과 맞물려 소비자가 사는 각 지역의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물가정보제공
▲ T -price 와 서울물가정보 사이트(사진제공: 홈페이지) 물가정보제공
ⓒ 서울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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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물가정보 사이트(http://mulga.seoul.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모든 지역의 물가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의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생필품가격 뿐만 아니라 유류가격,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물가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처럼 통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부분적으로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군·구별로 조사하는 품목과 조사주기가 달라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내에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가 어려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겐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격비교정보, 기관별 연계 등을 통해 접근성 높여야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통일된 상품품목과 조사주기를 정하여 물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가격정보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물가정보를 노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T-price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정보를 연계하여 그 기준과 주기를 표준화 하고 지역 물가정보를 상호보완 한다면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면 통합된 기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가격조사 및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물가정보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더 많이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정책은 시행초기에 많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오픈프라이스제도도 역시 확대시행 초기의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소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오픈프라이스제도가 그 시행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 각 소비주체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YWCA 대학생 소비자기자단 2기
                                                                   FLY팀 김지환, 노혜나, 박다혜, 오예은


태그:#오픈프라이스, #가격표시제, #물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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