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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한 특급호텔이 운영하는 중식당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진 속 메뉴에 외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시내 한 특급호텔이 운영하는 중식당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진 속 메뉴에 외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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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내 특급호텔인 R호텔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오산출장소와 R호텔측에 따르면, 이 호텔 중식당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판매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이 호텔은 설립된 지 몇 해 되지 않은 데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위치도 좋아 많은 내외국인들이 이용하며, 수원시청이나 각종 기관의 행사도 자주 치렀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외국산 삼겹살이 국산인 것처럼 들어간 메뉴는 자장면과 오향 삼겹살 찜, 어향 삼겹살 찜 등으로 판단되면 약 1달간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호텔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R호텔 측은 "국내산 삼겹살은 지방질이 많아 씹기가 불편해 자장면에만 국외산을 넣어 테스트하는 기간에 공교롭게도 점검이 나왔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품질관리원은 지난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윈(www.newswin.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중식당, #특급호텔, #원산지, #원산지 표시, #돼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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