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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웅 기자) 과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을 위반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형벌조항은 단순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효력상실이 소급되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입법이 되지 않아 작년 7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여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효력상실이 과거로 소급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야간옥외집회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안대희·신영철·이인복 대법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 입법 시한이 만료된 직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7년 이랜드리테일이 경영하는 홈에버 부산지역 매장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릴 목적으로 미신고 야간옥외집회를 열어 매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거 이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야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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