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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창구 기자) 수원지검 형사1부는 4일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용인시의회 A(60)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의원은 지난 4월 6일 용인시내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2천3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를 열어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고 A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원제명안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본안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 A의원은 현재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의 약식기소를 계기로 1심 본안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A시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용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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