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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네요.

4년 전 여름. 우연히 발견한 SRM(특정위험물질) 관련 우리나라 정부 측의 오류를 <오마이뉴스>에 제보하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관련기사 : SRM서 슬쩍 빠진 부위들 마구 몰려올판, 미 FDA보다 못한 한국 '쇠고기수입기준'). 덕분에 당시 청문회에서 이 기사 내용이 반영됐고 정부는 이를 인정, 추가 협상에서 SRM의 정의가 수정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정부의 해명 및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늙은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느냐.

대답은 네. 아니 영어를 좋아하시니 'Yes'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사실 4년전 정부가 작성한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 명의로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물론 공개된 자료입니다.http://web.maf.go.kr/wiz/user/usabeef/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관련 Q&A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 명의로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물론 공개된 자료입니다.http://web.maf.go.kr/wiz/user/usabeef/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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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을 뒤지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7P에 이런 내용이 턱하니 자리 잡고 있네요.

27p 3-8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부분에 동물사료금지 조치의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 동물사료 금지 조치 이후의 현황 27p 3-8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부분에 동물사료금지 조치의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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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금지조치를 단행한 1997년 8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소에게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시스템은 잘 운용되고 있고 결국 미국 소가 한국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야기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소의 나이는 10년 7개월 입니다. 금년이 2012년, 그렇다면 그 소는 2000년 이후에 출생된 것이죠. 동물사료금지조치로 통제된 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조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봐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료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광우병 종류인 것 같다고.

설령 나이가 많아서 생긴 광우병이라고 미국 측에서 주장하더라도 그 근거가 아주 객관적이라고 확인될 때까지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조치 및 사육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4일자 <허핑턴포스트>.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24일자 <허핑턴포스트>.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 <허핑턴포스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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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시행한 시점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사료 때문이 아닐 수 있으나 만일 사료 때문이라면 이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미국에서는 사료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 근거가 아주 객관적라고 확인될 때까지는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치 및 사육시스템이 안정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수입중단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제 주장이냐고요? 아니오, 위 자료에 나오는 2008년 정부의 주장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함

자, 이제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그:#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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