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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종로 거리에 불심검문을 위해 배치된 경찰들이 거리를 살피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 거리에 불심검문을 위해 배치된 경찰들이 거리를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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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불심검문은 아동 성폭행 및 소위 '묻지마 범죄'를 막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경찰이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불심검문을 지난 3일부터 재개했다. "불심검문만으로도 한 해 1만명이 넘는 강력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다", "효과가 검증된 제도"라는 게 경찰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객관적 수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전체 흉악범 검거 대비 불심검문을 통한 흉악범 검거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 대비 흉악범 검거 비율은 겨우 0.002%까지 떨어졌다. 무려 약 5만 명이 불심검문을 당해야만 흉악범죄 1건이 적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심검문에 의한 흉악범죄 예방 효과에 회의적이다.

ⓒ 봉주영

대검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항목에 실린 연도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5년간 흉악범(살인·강간·방화·강도) 검거 건수는 10만6385건이고, 그중 불심검문을 통한 검거한 건수는 1217건이다. 약 1.1%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238건) ▲2009년 1.5%(358건) ▲2008년 1.2%(242건) ▲2007년 1.0%(180건) ▲2006년 1.0%(199건)였다. 최소 1.0%, 최대 1.5%다.

실제 불심검문을 시행한 건수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 봉주영
유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1년 9월에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6∼2010년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조회 현황' 자료를 보면, 5년간 길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시민은 606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를 위에서 살펴본 불심검문을 통한 흉악범 검거 건수(1217건)와 함께 계산하면, 5년간 불심검문 건수 대비 불심검문을 통한 흉악범 검거 비율은 0.002%에 불과하다.

4만9860명의 시민이 불심검문을 당한 뒤에야 흉악범죄 1건이 적발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0.003% ▲2009년 0.003% ▲2008년 0.002% ▲2007년 0.001% ▲2006년 0.003%였다. 최소 0.001%, 최대 0.003%다.

전문가들 "실효성 여부 냉정하게 평가해야"

경찰의 불심검문 적극 시행 방침과 관련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키는 등의 제한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범죄가 개인적·사회적 환경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만큼 경찰 불심검문 강화로만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심검문을 확대 시행할 경우 1%의 범인 적발을 위해서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 시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심검문 외에도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긴급체포 등 기존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불심검문 확대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사회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불심검문은 그간 성범죄 대처에 대한 경찰의 무능과 책임을 감추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성범죄 해결에 어떤 대비를 했고 얼마나 실효성을 거뒀으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내부에서부터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심검문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은 인권침해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방범대책이나 수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불심검문, #흉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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