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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금을 추징할 때 추징금을 업주와 종업원에게 균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금은 업주에게만 이득액 전부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22개 방)를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5명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거나, 인근 유흥가에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의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를 받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성매매 대가로 13~17만 원을 받고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5명은 K씨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오피스텔 청소 및 정리,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나눠 맡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2012년 11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12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K씨는 "추징금액이 과다하고,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지난 1월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으로 형량을 낮췄다. 또 추징금도 3900만 원만 선고했다.

추징금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관련해 1억56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공범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익을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균분해 추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K씨에게 39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K(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9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공범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돼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급을 받은 직원들인 점에 비춰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라며 "공범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해 얻은 전체 이득액을 산정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균분해 추징을 명한 것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성매매업소,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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