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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 4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활동경과 및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 4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활동경과 및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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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이하 쇄신특위)가 대다수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세비 삭감' 문제에 대해 "또 다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며 국회 자체 예산 책정, 집행 업무를 심사할 새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축소'에 대해서도 '부분적 제한'으로 제안했다.

즉, 여야 모두의 반발에 부딪힌 정치쇄신 과제에 대해 '정치권의 반론'을 수용한 셈이다.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도 내부 반대 여론으로 전망이 불투명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6월 국회 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비 삭감, 또 다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 받을 수 있어"

앞서 여야는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정치쇄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새 정치'를 내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등장으로 정치쇄신을 강요당한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쇄신 과제를 급조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비삭감이다. 스스로 '월급'과 '연금'을 낮춰서 국민의 정치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 역시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사는 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본보기로서 세비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무노동무임금' 공약에 따라, 19대 국회 초기 '세비반납'을 실행한 바 있다. "세비 반납은 정치적 쇼"라는 비판에 '무노동무임금 TF'를 구성해 제도화까지 시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세비 30% 삭감' 방안을 결의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4월 심사소위를 통해 의원수당을 30% 감액하고 입법활동비를 민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 수당 개선안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를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2012년 6월 19일 오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노동 무임금'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등원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년 6월 19일 오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노동 무임금'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등원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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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두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논의도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박재창 새누리당 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비 30% 삭감이나 연구지원비 제도의 폐지 등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평가 없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자신이 아닌 보다 중립적 기구에서 국회 자체의 예산안을 검토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쇄신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이른바' 국회예산표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10명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산하의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둬 국회 자체 예산의 책정·집행 업무를 평가, 심사토록 해 논란이 되는 세비와 연금, 해외출장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 사회 전반에 '과연 국회가 합리적 타당성을 갖고 자신의 예산을 책정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고 봤다"며 "예산 책정에서부터 얼마만큼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지출 필요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 불체포·면책특권 축소 방안은 '부분적 제한'으로 방향 틀어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축소 역시 내부 반발에 부딪힌 정치쇄신 의제다.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사법부나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위헌 논란'까지 일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헌법 45조에 규정돼 있고 불체포특권 역시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헌법 26조에 규정돼 있다.

이에 쇄신특위는 '부분적 제한'을 대안으로 내놨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부패비리나 선거법 위반 시에만 '제한'토록 했다. 의원체포 동의안·의원석방 동의안 표결시 '공개투표'를 하도록 해 개별 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게 하는 방식이다.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윤리특위의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사하고, 그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본회의에서 '징계'를 받도록 했다.

만약,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자체적인 징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윤리특위의 결정으로 국회가 명예를 훼손당한 인사에게 배상토록 하고, 국회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그 배상비용을 청구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오용되지 않도록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전면 폐지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입법부 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감안,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협의를 거쳐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리특위의 관할업무를 기존의 의원 자격 심사, 징계만이 아니라 면책특권, 이해충돌, 백지신탁 등으로 확대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 '심사요구권'을 허용하되, 그 남발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의원을 거쳐 요청하도록 했다. 만약 해당 의원이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를 근거로 직접 심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012년 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012년 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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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장관 겸직금지 추진... 국회 정치쇄신특위 '방침'과 달라

다만 겸직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쇄신특위는 장관 등 국무위원도 국회의원이 겸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쇄신특위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수입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겸직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영리업무 이외의 겸직 시에도 이해충돌 과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때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겸직금지 대상에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직 의원과 장관을 겸직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쇄신특위도 6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제외한 겸직금지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겸직은 그 자체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와 이해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장관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에 어긋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정치쇄신, #새누리당, #겸직금지, #세비삭감,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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