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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1일 오후 5시 17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왜 하필, 평소 사려깊고 냉철한 서상기 의원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매셨는지 모르겠다. 혹시 야당을 자극하기 위해서 매신 것인가."

'피감기관장'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넥타이를 풀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한생활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증인석에 앉은 그의 넥타이 색깔을 지적한 뒤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교문위 국정감사에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증인석에 앉자,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문제삼자,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즉석에서 넥타이를 풀고 있다.
▲ 국감장에서 넥타이 풀어버린 서상기, 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교문위 국정감사에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증인석에 앉자,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문제삼자,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즉석에서 넥타이를 풀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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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현역 의원인 그가 공공기관의 직을 겸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넥타이 색깔마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의 넥타이는 새누리당의 상징색처럼 빨간색이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내내 넥타이를 푼 채 국감에 임했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는 앞서의 논란을 의식한 듯 분홍색 넥타이를 맸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 논란을 부른 서 의원의 '수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그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서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직위가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고 있지만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주기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됐고 지난 6개월 간 회장의 직무수행경비만 2600만 원 가까이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앞서 오전 국감 당시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한 달에 500만 원, 1년에 6000만 원의 직무수행경비를 받고 차량 및 유류비, 운전기사까지 지원받는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이 명예직이고 봉사직인가"라는 배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생활체육회 차량을 쓰지 않는다, 제 차가 따로 있다"면서 "일절 사용 안 한다, 출 퇴근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셈이다.

"국회의원이 신성한 국감장서 위증"... "그 정도는 양해해줄 것으로 생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출석해, 동료 의원들 앞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같은 회의장 안의 서 의원 명패가 있는 위원석은 비어 있다(오른쪽).
▲ 서상기 교문위원의 '셀프국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출석해, 동료 의원들 앞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같은 회의장 안의 서 의원 명패가 있는 위원석은 비어 있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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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아래 체육회) 차량운행일지를 검토한 결과, 차량이 6월 8일부터 자료가 제출된 시점인 10월 13일까지 거의 매주 주말마다 회장의 (지역구인) 대구 내려가는 일정에 맞춰져 운행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토요일에는 주로 '본회(체육회)-수지 또는 용인-서울역 또는 광명역' 경로로 움직였다. 또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본회-서울역 또는 광명역-수지-본회'로 움직였다. 서 의원의 거주지가 용인·수지이고 지역구가 대구 북구을인 점을 감안하면, 서 의원이 자택에서 나와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거나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한 셈이다.

김 의원은 "운행일지 기록에 의하면 6월 8일 이후 주말에 총 36회 관용차량을 이용했는데 이 중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6번 밖에 없다"며 "대구로 직접 관용차량이 오간 적이 5회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2회에 불과하다, 심지어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9월 21일, 22일에도 업무와 상관없이 자택에서 역까지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전 국감 당시 "관용차량을 일절 사용 안 한다"고 했던 서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신성한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위증죄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을 서 의원이 곧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을 속이려 한 행위는 무슨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다"며 "서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바로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체육회 임원진 중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다수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생활체육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조차도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임원진 다수는 특정정당 소속 정치인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는 "교문위 소속인 김장실 의원이 부회장, 이우현 의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전 회장이자 현 안전행정부 장관인 유정복 의원은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있다, 또 김옥이 전 의원과 김진수 서울시 부의장 등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사회 중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이 참여한 단체가 없다, 생활체육회가 공공기관인지 새누리당 당조직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관용차량 사용 사실이 밝혀지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다만, 그는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공적인 용도에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 정도는 괜찮은 것이냐"라고 몰아붙이자, "그 정도는 양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생활체육회 임원진 구성에 대해서도 "전부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점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제가 임명한 사람은 1명 밖에 없다"고 말했다.

[1신 : 21일 오후 12시 22분]
'셀프' 국감은 피했지만... "증인 서상기, 황당하다"

사상 초유의 '셀프 국감'은 피했다. 그러나 논란은 남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기관의 장이 정작 증인석에 앉아서 감사를 받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의 '셀프 국감' 가능성은 교문위 국감 시작 때부터 지적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서상기 의원의 단체장 사퇴 또는 위원회 사보임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상임위의 서 의원이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있다, 국감에서 서 의원이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면서 "서 의원이 이 단체의 장을 사임하던가 최소한 위원회를 사보임해서 동료의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겸직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에 따르면 (의원이) 공공기관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국민생활체육회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도 꼬집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출석해, 증인석에 앉고 있다.
▲ 국감장 증인석에 앉는 서상기 교문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출석해, 증인석에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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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셀프 국감'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장인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데 어색한 점이 있다"면서 "여야 간사가 논의 중인데 야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물러섰다. 앞서 서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상대 현안질의 당시 모두발언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논란을 빚고 있는 '셀프 국감' 상황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 감사를 맡고 있던 교육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규문위로 바뀌면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피감기관이 됐다는 논리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개입 우려" vs. "겸직금지 해석 다른데 정쟁 삼지마"

그러나 현역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 겸직금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의원이 당선 전부터 공공기관의 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체육회는 회원 337만명의 전국 최대 규모 체육단체다. 서 의원의 전임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돼 특정 후보의 선거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셈이다.

당장, 여야 교문위원들은 이날 교문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 의원의 단체장 유지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서 의원이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당한 심정"이라며 "국민생활체육회는 2013년에만 428억 원을 지원받아, 단체예산 중 92% 지원을 받는 엄연한 공공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국회법 29조 겸직금지 조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직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부칙조항으로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입법 취지를 생각할 때 (서 의원은) 마땅히 사퇴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3선 의원인 서 의원께서 후배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생활체육회는 각 분야의 생활체육종복에 관여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는 조직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단체장을 맡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손을 내미는 신학용 위원장과 '어색한 악수'를 하고 있다.
▲ 증인석에 앉은 서상기 '어색한 악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손을 내미는 신학용 위원장과 '어색한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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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은 "과도한 문제제기"라고 맞받고 나섰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회법을 보면,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고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상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해당 법에 적용되는 자리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더구나 서 의원은 체육 관련 단체 감사기관에 스스로 빠지기로 했고 정기국회 중에는 상임위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의 '셀프 국감' 가능성에 대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논의를 거쳐 증인으로만 참여하기로 저희 (교문위)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오늘 새삼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건 동료의원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면 되지 정쟁의 도구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 의원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체육회 회장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들이 서 의원을 국민 체육을 발전시킬 분이라 판단돼 회장으로 모신 것이니 그 역시 굉장히 존중돼야 하는 게 맞다"고 서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어, "서 의원이 지난 4월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 상당한 문제제기를 할 정도면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옳았지 않나, 국감이 시작돼서야 문제제기를 하는 건 법적으로나 이치적으로도 안 맞다"고 덧붙였다.

"피감기관장 되는 정부조직개편 이후에 회장 취임... 사퇴하는 게 옳은 처신"

'정쟁용 문제제기'라는 새누리당의 반박에 민주당은 "서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지적을 정쟁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서 의원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서도 '셀프 국감'이라고 관심을 표하고 있다"며 "그만큼 피감기관장인 서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국감에 참여한다는 게 합당하지 않아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법 상 유예기간이 있어 (서 의원이) 내년 어느 시점에 물러나야 하지만 정치적, 도의적으로라도 (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정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렇다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체육기관장 모두 다 정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아 '겸직금지 조항'을 다뤘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겸직금지 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상근 여부와 관계 없이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겸직할 수 없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서 의원 본인이) 의도치 않았는데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상임위의 피감기관이 국민생활체육회로 정해졌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정부조직법 개편은 3월 24일 통과됐고 (서 의원이) 회장에 취임한 것은 4월"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생활체육회 이사진에 정치인이 몇 분 계신데 안타깝게도 모두 새누리당에 소속돼 있다"면서 "국회법이나 동료의원들의 불편함 해소, (지방선거 등) 시기적 문제를 볼 때 서 의원이 사임하는 게 옳은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서상기, #국정감사, #겸직금지, #국민생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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