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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아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가 지난 2일 예고했던 무기한 전면파업을 7일 아침부터 탑승교지회를 시작으로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지난 11월 16일 24시간 부분파업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해 시간을 줬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형식적인 업체별 '40분' 간담회로 2주를 허비 했을 뿐"이라며 파업돌입 배경을 밝혔다.

인천공항지부는 7일 아침 5시 탑승교지회를 시작으로 환경지회, 설비지회, 소방지회가 순차적으로 합법파업에 돌입했다. 또 이들은 오전 10시에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무기한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500여명이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지부는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공사의 중재로 이날 24시간 파업만 진행한 뒤 전면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공사의 중재로 인천공항지부와 공사 하청업체들은 단체협약 조항 100여개 중 대부분을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사항이었던 ▲고용보장 ▲임금인상(근속수당과 명절수당 인상) ▲노조활동 보장 ▲3조 2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국회-공사-노동조합 협의기구 구성 등에서 진척이 없자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인천공항지부는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하고,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50%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종사자 6900명 중 6000명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은 매년 1년 단위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신입사원 된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10년넘게 일한 비정규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에게는 근속수당이라는 게 없다. 명절수당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이 명절 때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것은 비누세트와 참치세트가 고작이다. 정규노동자가 1년 성과수당만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을 때 이들이 받은 것은 비누세트가 고작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 상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만 자율적인 계약금 인상이 가능하다'며 인천공항지부의 수당 인상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공항지부는 10% 이내로 인상금액을 조절했다. 인천공항지부는 근속수당을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양보 했으며,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50%'를 주장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양보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비의 경우, 22만원 인상에서 3만원인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인천공항지부 신철 정책국장은 "이 모든금액을 합쳐도 1년에 140억원이 되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의 2012년 당기순이익이 52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국가계약법에도 어긋나지도 않고 재정규모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철 정책국장은 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불안케 하는 게 바로 고용문제다. 이 역시 인천공항공사가 제도개선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인천공항에 같이 상주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장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인천공항세관-하청업체-노동조합' 3자 합의서가 있고, 부당노동행위나 노동법을 위반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사례도 있다. 즉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하청업체와 할 수 있는 합의는 이미 다 마쳤다.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은 인천공항공사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파업은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합법파업이다. 어떠한 불법탄압과 방해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파업이 예고 됐던 만큼, 파업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했던 터라 공항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기업이 가진 재량권 범위에서 할 만큼 다했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오전 10시에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무기한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현재 전체 조합원 1900여명 중 공항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5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오전 10시에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무기한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현재 전체 조합원 1900여명 중 공항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5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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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진행 되자 인천공항공사가 하청계약 해지 검토"

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회 중 탑승교지회는 항공기 이착륙시 항공기와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과 직결되는 업무이다 보니 모든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어, 필수유지 인원 57%는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시작 되자, 인천공항공사가 탑승교운영 하청업체 측과 하청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탑승교지회 소속 비정규노동자는 일순간 해고자가 되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초강수를 두는 셈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신철 정책국장은 "인천공항공사가 현재 탑승교운영 하청을 맺은 원봉기업과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당 하청업체 임원이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다.

신철 정책국장은 "하청업체의 중간착취를 개선해 달라고 했을 때, 공사가 '하청업체가 주든 말든 우리는 하청업체에 관여 못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노조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합법파업이 시작 되자 계약해지를 논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계약이 해지되면 조합원 전원이 해고 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더니 해고로 답하는 게 8년 연속 세계1위 인천공항공사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 되면서 부당노동해위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탑승교운영 하청업체는 인천공항지부 탑승교지회 노동조합간부 3명에 대해 '현장 출입정지'를 통보했다. 탑승교지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파업기간에도 자유로이 현장을 출입'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단협위반으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필수유지율 57%를 초과해서 하청업체가 비조합원을 현장에 투입할 경우, 노동조합은 그 초과하는 인원만큼 근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에 노조는 초과인원을 제외했다. 그런데 이 회사 진 아무개 본부장은 이 제외된 조합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인천공항지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부의 파업에도 불구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탑승교의 경우 비행기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이기 때문에, 탑승교가 여객기와 안정적으로 접안 못하면 승객 이동시 진동으로 인해서 연결 통로가 주저앉거나 여객기 파손 등의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제로 오늘 아침 파업 직후 미숙련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30분간 한 여객기의 탑승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1월 7일 탑승교 운영 미숙으로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 사고로 당시 탑승객이 다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또 해당 여객기 도어가 고장나 수개월 동안 운행이 정지 되면서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주말을 보낸 후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서울 상경투쟁과 여객터미널 진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이때, 노동조합과 인천공항공사 간 대화가 다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인천공항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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