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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교대로 운행하고 있는 진주시를 보면, 22대의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에 22명의 운전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나머지 2/3 가량의 콜택시는 운전원이 없어 운행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이길종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 거제)이 6일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때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이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남지역 전체 각 시군별 교통약자 콜택시 현황.
 경남지역 전체 각 시군별 교통약자 콜택시 현황.
ⓒ 이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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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는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302대가 운행되고 있다. 운전원은 326명이며, 대부분 1일 2~4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창원 100대-110명-4교대, 진주 22대-22명-3교대, 통영 20대-20명-3교대, 사천 9대-9명-2교대, 김해 50대-50명-4교대, 밀양 20대-22명-4교대, 거제 21대-21명-3교대, 양산 20대-26명-4교대, 의령 4대-5명-2교대, 함안 6대-6명-3교대, 창녕 5대-10명-3교대, 고성 5대-5명-3교대, 남해 7대-7명-4교대, 하동 4대-4명-2교대, 산청 2대-2명-2교대, 함양 2대-2명-2교대, 거창 3대-3명-3교대, 합천 2대-2명-2교대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임산부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로 대통교통이용이 어려운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지역 등록장애인은 3만5000여 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41만 7000명이다.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하면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자는 더 늘어난다. 그런데 경남지역 전체 운전원은 326명뿐이다.

이길종 의원은 "교통약자 콜택시는 1대당 결국 1496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문제는 차량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원 숫자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경남도내는 실제로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콜택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콜택시를 더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길종 의원은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콜택시의 운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태그:#이길종 경남도의원, #교통약자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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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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