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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선거일 전의 범죄는 '당해 선거일 후'로부터 6개월, 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공소시효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26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 공소시효 계산 시점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와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시효가 지나치게 짧아지고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68조 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줬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돈을 건넨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사후매수죄와 공직선거법 2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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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헌법재판소, #곽노현, #사후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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