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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여성도 군대에 보내달라"는 이색 '2인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해진다(관련기사 : "여성도 군복무를" 서울대 여학생들, 학교서 '2인 시위').

우리나라 병역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관해서 합헌 결정(2011헌마825)을 내렸다. 사례를 살펴보자.

청구인 홍길동(가명)은 1992년생 남성으로 2011년 여름께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그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12월 19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란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평등 ,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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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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