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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1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전충남지역 10곳의 성매매업소 건물주 및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1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전충남지역 10곳의 성매매업소 건물주 및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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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와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도운 건물주 및 토지주를 강력 처벌해야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와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1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전충남지역 10명의 성매매업소 건물주 및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이날 고발한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성매매 알선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 중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사건 당시 건물주와 토지주들이다.

이들은 상징적으로 성매매유형과 지역별로 고발대상을 선별했다.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대전 유천동의 유흥주점 2곳과 모텔 1곳, 유성 안마시술소 1곳과 유흥주점 4곳, 충남 유리방 집결지 1곳과 유흥주점 1곳 등 모두 10곳이 고발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이러한 성매매업소 건물주 및 토지주 고발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고발된 건물주와 토지주는 모두 88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건, 경기 9건, 경남 9건, 부산 4건, 대구경북 31건, 광주전남 12건, 전북 10건, 대전충남 10건, 제주 2건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며 "성매매방지법은 지난 10년 동안 성산업에 대응하는 국가책임을 강화하면서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저항과 전 지구적인 성착취 현상은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항에서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알선, 수요차단 정책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히, 성매매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자의 범위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성매매 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외에 건물주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면서 "이에 우리는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된 업주들이 영업했던 성매매업소의 건물주와 토지주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 검경은 성매매알선 행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 ▲ 성매매업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몰수할 것 ▲ 성매매업소 단속 시 장소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도 병행하여 더 이상 성매매알선행위와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병구 양심과인권 '나무' 사무국장은 "절도범을 잡으면 망을 봐 준 사람과 그 수익을 나눈 사람을 함께 처벌한다,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나눠가진 사람이 있다면 함께 처벌하고 몰수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성매매업소 부동산 소유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전충남지역 10명의 성매매업소 건물주 및 토지주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는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그:#성매매,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업소 건물주, #대전여성단체, #대전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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