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청각장애인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오인해 검찰로 호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은 지역 내 한 병원으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성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해당 환자는 양산타워 근처 노상에서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한아무개(43) 씨로 병원 측은 한 씨가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한 씨에 대한 신원조회 끝에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인 부산 거주 한아무개(38) 씨인 것으로 오인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이 한 씨에게 "부산에 사느냐", "한아무개(지명수배자) 씨가 맞느냐"고 묻자 한 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응"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 씨를 지구대로 이송해 몇 차례 더 본인 확인을 한 뒤 지명수배자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후 경찰서로 옮겨온 한 씨는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울산지검으로 호송됐다.

한 씨가 지명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검거보고서에서 한 씨 지문조회 결과가 1972년생으로 나왔다는 점을 발견했다. 1978년생인 지명수배자와 한 씨 나이가 다른 것이다.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 경찰은 그제야 신원확인 과정에서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한 씨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지문조회 등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출동 경찰의 안일한 신원확인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지명수배자 신세가 된 것이다.

양산경찰서는 "한 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한 씨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양산경찰서, #청각장애인, #지명수배자, #오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