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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2014년) 5월 26일 피고인(조희연)의 답신을 받고 나서 (여권을 PDF 사본으로 만들어 전체 기자들에게 보내는 등) 대응했다는 것 아닌가요?

고승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이내입니다.

지난 5일 오후 조희연 공대위는 '조희연 무죄'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지난 5일 오후 조희연 공대위는 '조희연 무죄'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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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증인으로 나온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발언이 '날짜 위증' 시비에 휘말렸다.

조희연 공대위 "날짜 위증 때문에 1심에서 유죄 오판 나와"

지난 17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조희연 공대위)는 "고승덕 후보는 1심 법원에서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다'는 해명을 위해 자신의 여권 사본을 지난해 5월 26일 공개했다고 증언했지만, 이것은 '날짜 위증'"이라면서 "이 위증에 따라 조희연 당시 후보가 고 후보의 여권 사본 공개 하루 뒤에도 여전히 영주권 해명을 고의로 요구한 것처럼 사실이 오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증 때문에 7명의 배심원과 1심 법원의 유죄 오판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조희연 공대위 "고승덕 위증 고발... 2심 승리할 것").

이어 공대위는 "실제로 고 후보가 여권 사본을 공개한 때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이라면서 "당시 조 후보는 같은 날 아침 방송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주권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후보가 '여권 사본'을 반박 물증으로 제시한 이후, 조 후보는 영주권 의혹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의 메일함을 확인한 결과 고 후보 쪽에서 '여권 및 비자 증빙자료'란 제목의 PDF 파일을 기자들에게 일제히 보낸 시각은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1시 6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7명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 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승덕의 '미국 영주권이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희연이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런 의혹 제기가 네거티브가 아닌지 고민해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유죄 이유를 들었다. 조 후보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강욱천 '조희연 공대위' 상임 집행위원장은 "고 후보의 날짜 위증은 1심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만간 고 후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고 후보의 반론을 듣기 위해 고 후보에게 전화를 거는 한편 '날짜 위증'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문자로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고 후보는 문자로 "(위증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조 교육감 쪽 법률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된 민병훈 변호사 등은 지난 15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항소 이유서를 냈다. 2심 재판은 빠르면 6월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조희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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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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