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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와 학교법인 함주학원
 한서대학교와 학교법인 함주학원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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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학생들이 비위행위를  한 A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교 측은 A교수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기간이 끝났다며 학생들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서대(총장 함기선, 충남 서산시 해미면) 아동미술학과와 상담심리학과를 비롯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학과 학생 등 83명은 지난 1월 교육부에  A교수(아동미술학과)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1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학생까지 학과 학생 대부분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참여했다. 학과살리기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도 구성했다. 지난 1학기에는 A교수의 수업을 거부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지시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이 제기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함주학원(이사장 황길수)은 학교 측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을 정직 2개월에 처했다.

자격증 취득 도움된다며 특강 수강 강요... 4년치 수강료만 1200만 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미술치료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하다며 학과 수업과 별도로 특강을 개설해 돈을 받아 왔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지난해까지 최소 10여 년 이상 특강을 개설해 돈벌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매년 40만 원(학기별 2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3일 한서대 한 학생이 A교수에게 강의를 듣지 않게 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3일 한서대 한 학생이 A교수에게 강의를 듣지 않게 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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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최근 4년으로 기간을 한정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교수가 제자들에게 특강 수강료로 받은 돈은 1200만 원에 달했다. 학교 측은 A교수에게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생들에게 걷어 들인 수강료 전액을 환급토록 했다.

게다가 학생들은 A교수의 특강이 자격증 취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강이 아닌 오랜 임상실습과 연수가 필요하다"며 "A교수의 강의는 내용이 형편없고 자격증 취득 때 요구되는 인정되는 수강시간도 매우 적어 자격증 취득에 1%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사실이 이런데도 A교수는 자신의 특강이 자격증을 따는 지름길인 양 안내해 학생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A교수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미술치료학회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평생교육원 교육 과정보다 시간은 물론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만든 A교수의 특강 안내문에는 '빠른 미술치료사 배출을 위해 특강을 진행하고자 한다,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따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의 신청하지 않자 교수실로 불러 수강 강요" 주장도

3일 한서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총장에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3일 한서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총장에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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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안 된다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수강 신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학생은 "A교수가 과대표를 통해 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는 교수실로 불러 사유를 물어가며 수강을 강요했다"라며 "학점 보복 등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상신청한 학생도 많았다"고 말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교수는 다른 교수의 전공과목 시간에 한 제과회사 주관 행사를 위한 전시물을 만들게 해 동료 교수(외부 강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1학기 때 다른 교수의 강의가 있는 몇 주 동안 제과업체 행사 전시물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주요 과목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학교 측은 "다른 교수의 강의 시간에 행사용 전시물을 만들도록 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른 교수 수업 시간에 "제과업체 행사 전시물 만들어라"

A교수는 또 지난 2013년 산학협력단 연구에 참여한 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월 25만 원) 6개월분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들은 A교수를 횡령 등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원에 고발한 상태다.

이 밖에도 A교수는 학교와 상의 없이 사설 연구소를 운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 학생들의 실험실습비로 사들인 물품을 무단으로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조사를 통해 ▲ 특강 개설을 통한 영리 행위 ▲ 다른 교수의 수업시간에 제과업체 주관 전시물을 만들게 해 피해를 준 점 ▲ 실험실습기자재 사적 사용 ▲ 학생의 연구보조비 횡령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법인 함주학원 징계위원회(5명)는 지난 8월, A교수에게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A교수는 지난달 24일로 징계 기간이 끝나자 학교에 복귀했다.

한서대 A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해당 A교수가 직접 떼내자 학생들이 다시 '뜯지 말라'는  대자보를 붙였다.
 한서대 A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해당 A교수가 직접 떼내자 학생들이 다시 '뜯지 말라'는 대자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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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기간 끝나 학교 복귀... "배우고 싶지 않다"


학생들은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이어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신뢰도 사라졌다"며 "해당 교수를 해임하거나 최소한 전공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일 한서대 교정에서 만난 학생들은 "A교수가 학교로 복귀, 전공수업을 하게 되자 자퇴를 하거나 자퇴하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왜 교수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들은 "A교수가 없는 2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A교수에게 올해 2학기 수업은 주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전공과목을 맡길 수밖에 없다"며 "정직 기간이 끝나 강의를 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A교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태그:#한서대, #아동미술학과, #교수 거부, #정직 2개월, #함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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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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