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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약탈된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상이 국내로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석사 관세음보살상은 1330년 서산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성되어 부석사에 봉양되었지만, 고려 말 또는 조선 초에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은 2013년 1월 불상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었지만, 절도범들이 체포되어 형사사건의 증거품으로 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그간 관세음보살상을 원소유지인 부석사로 환수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온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아래 봉안위)는 2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반출문화재인 관세음보살상을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조속히 환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2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반출문화재인 관세음보살상을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조속히 환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2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반출문화재인 관세음보살상을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조속히 환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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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 외교적으로 눈치 보다, 공보공개청구 뒤늦게 공개

애초 기자회견은 봉안위가 검찰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신속한 공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촉구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봉안위가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검찰은 기자회견 당일 오전 8시 59분에 정보공개를 하겠으니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봉안위 측에 전달했다.

검찰은 2014년 문화재청에 의뢰하여 불상에 대한 반출경로 등을 조사하여 '불상 감정 결과서'를 작성하였지만, 그간 봉안위를 비롯한 국회 등의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봉안위는 지난 1월 6일 '불상 감정 결과서'와 더불어 일본 측이 요청한 '불상 환부요구서'의 공개를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신청하였다.

정보공개청구는 통상적으로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정에 의해 1회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간 정보공개에 대한 답을 하지 않다가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이에 봉안위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 외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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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불상 환수 문제는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문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석사 원우 주지스님은 "대부분의 국외로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은 대체 소유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불분명한 문화재들이 많지만, 부석사 불상은 1951년 일본에 의해 발견된 복장물로 인해 1330년에 만들어져 부석사에 봉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출처와 소장처가 분명한 문화재조차 우리에게 돌아왔는데도 환수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수많은 약탈 문화재는 어떻게 돌려받겠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서산 부석사 불상 환수는 하나의 불상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전반에 관한 정책적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불법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봉안위 측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로부터 공개된 '불상 감정 결과서'와 '불상 환부요구서'를 받았다. 향후 방향에 대해 원우 스님은 "공개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권한 소송 여부 등 불상을 서산 부석사로 환수시키기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봉안위 측을 대표하여 이상근 집행위원장이 검찰로부터 공개된 ‘불상 감정 결과서’와 ‘불상 환부요구서’를 받아 대전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봉안위 측을 대표하여 이상근 집행위원장이 검찰로부터 공개된 ‘불상 감정 결과서’와 ‘불상 환부요구서’를 받아 대전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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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환수, 3월 말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이 첫 번째 고비

사건 직후 부석사 측은 '형사사건의 증거품이라 하더라도 불상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일본으로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원고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을 소송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채무자(한국정부)는 불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면서 부석사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에 있다.

하지만 불상 절도범들이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상과 함께 절도하여 국내로 들여온 신라 동조여래불상은 지난 해 7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본으로 환부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해 7월 일본이 불법으로 신라 동조여래불상을 취득했다는 사정이 밝혀진 바가 없고 일본으로 반출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법에 따라 원점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일본 대마도 카이진 신사(海神神社)에 돌려준 바 있다.

봉안위 이상근 집행위원장은 "다행히 서산 관세음보살상은 복장물에 의해 출처가 밝혀져 있긴 하지만, 3월 말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시기에 불상의 행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때 일본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서산 부석사 불상 환수 문제는 외교가의 관심사안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부석사 원우 스님도 "정부가 부석사 불상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가처분 상태를 유지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불상 환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 외교적으로 부석사 불상을 일본에 환부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석사불상, #서산 부석사, #부석사 관세음보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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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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