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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음증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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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장은 화장실 한 칸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놓고 안에서 칸막이 아래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CCTV 등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몰카로 인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비롯해 여성 화장실에서 옆 칸을 몰래 훔쳐보거나 심지어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관음증의 결과로 인한 범죄로 볼 수 있는데, '관음증'은 성적 도착증이라고도 불리며, 타인의 성과 연관된 행위를 훔쳐보며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훔쳐보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커뮤니티 변호사닷컴은 일상 속에서 범죄가 되는 3가지 관음증 유형에 대해 정리했다.

01 일반적으로 엿보는 행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다. 공공장소가 아닐 경우, 엿보는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02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몰래 훔쳐보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까지 할 경우 일반적으로 엿보는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그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03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 동영상 소지 행위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태그:#관음증, #성범죄, #몰카, #스마트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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