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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과 수업이 아닌 방과후학교의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거짓말, 위선적' 등 악의적 내용을 기록했다는 민원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사안(관련 기사 : '거짓말, 위선적' 생활기록부에 결국 행정소송, 인천교육청, '거짓말 논란' 생활기록부 감사 추진)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해 해당 학교에 악의적 내용을 삭제하라고 '시정'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A고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의 아버지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A고교의 감사를 진행해 "B군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방과후학교 관련 악의적인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삭제하라"고 A고교에 '시정' 조치했다.

감사관실은 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이수시간 출석률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하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A고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수시간 출석률 등과 상관없는 해당 내용을 기재해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돼 인천 교육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해당 내용이 기재된 당시인 2015년 근무했던 A고교 교장과 교감에게 '경고'의 신분상 처분을, A고교에는 '시정'의 행정상 처분을 했다.

아울러, B군과 B군의 부모가 생활기록부에서 교사가 작성한 악의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해 처리하지 않아 부모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민원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 교육혁신과에는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 업무 전반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의 행정상 처분을 했다.

B군의 생활기록부에 악의적인 내용을 기재한 교사는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한 것 뿐 아니라,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학생의 학부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학생 무기명 설문 조사 결과 상당수 학생이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며 "몇 명의 학생은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고 교사들도 그런 사실을 들었다고 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A고교에 악의적인 내용을 삭제하게 하면서 B군과 B군의 부모는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B군의 아버지는 지난 16일 <시사인천>과 전화통화에서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 학교와 시교육청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만 되풀이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는데,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와 언론의 도움으로 늦게나마 민원이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며 "교사의 고유권한은 자질이 있는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권력처럼 휘둘러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사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질이 없는 그런 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학교 관리자들이나 시교육청 관료들은 정말 문제"라며 "행정소송은 취하하지만, 시교육청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은 해당 교사가 2015년 2학기 방과후학교로 '비문학독해특강'을 수강한 B군의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 비문학독해특강(21시간)을 수강하였으나,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올해 3월 B군과 그의 부모가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B군과 그의 부모는 학교와 시교육청에 정정을 요청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이에 4월 26일 인천지방법원에 '생활기록부 정정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생생활기록부, #인천시교육청, #행정소송, #위선적,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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