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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체벌하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시교육청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 인천시교육청에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방과후학교(일명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하고 방과후학교에 빠졌다는 이유로 4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민원 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4일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A 고교 2학년 담임교사 B씨가 정규 수업 후 진행하는 8교시 방과후학교의 참여를 반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A고교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위반해 강요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A고교는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참가희망원을 받으며 불참 시 학부모의 확인 메모를 받았는데 '이는 학생이 학부모에게 참가희망원을 보여주지 않고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학생들이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B 교사가 방과후학교를 빠지는 학생에겐 학생생활기록부에 불성실하다고 작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와 자기주도적 학습에 자율성으로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 반영해준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그렇게 말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A고교는 이처럼 B 교사가 학습 선택권 조례를 위반해 학생들에게 강요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정황상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B 교사가 '1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방과후학교를 빠졌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40분간 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를 빠졌다는 이유가 아니라, 정규수업인 7교시가 끝나고 청소 지도와 종례를 하려고했는데 반 학생 9명이 무단으로 귀가해 기합을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과후학교를 빠졌다는 이유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집단 기합을 준 사실은 시인한 것이다.

민원에는 B 교사가 수업 시간이나 교무실에서 회초리로 종아리나 손을 때리는 체벌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A교교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학생 체벌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있는 것이다.

B 교사의 체벌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5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해당 교사가 체벌을 했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수 있다"며 "학교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엎드려뻗쳐, #체벌, #기합, #사립고등학교,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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