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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홍영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을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17건을 확인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폭언·폭행, #법무부, #부장검사 해임, #검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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