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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1리 마을회관에서 옛 장신초 매각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1리 마을회관에서 옛 장신초 매각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 <무한정보> 장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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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22일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1리 마을회관에서 옛 장신초등학교 매각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예산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로부터 매각 관련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따른 환매특약등기 기간종료 이후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환매특약등기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폐교를 매입하는 경우 10년 동안 당초 계획서에 명시목적 이외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관련법에는 폐교를 매도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환매특약이 종료되는 10년 뒤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등이 들어올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이어지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0년 이후에는 교육청의 역할이 끝난다. 해당업무 허가관청과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공장이 들어오려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해소를 전제로 하지 않나?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지역을 잘 지키셔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최대한 10년 후 어떤 업종을 할지 감안해서 매수인을 선정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요양원이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공유재산 심의회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설명회라는 민주적인 여론수렴과정이 오히려 주민들의 의심을 사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한 주민은 "다른 동네서 폐교를 파는 걸 봤는데, 설명회는 안 했다. 그래서 혹시 혐오시설 올라고 설명회를 하는 건가 의심했다"면서 "와서 들어보니 그런 건 아니라 다행이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옛 장신초(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490)는 1999년에 폐교된 이후 지난해까지 효연수원으로 대부 활용돼 왔다. 토지면적 9988㎡, 건물 1217㎡로 교사동 외 8동 규모이며, 매각 추정금액은 5억원이다. 앞으로 남은 매각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뒤 매각계획공고(30일이상)에서 매매계약체결까지 3개월~6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폐교매각, #장신초, #주민설명회, #혐오시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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